• 아시아투데이 로고
[오늘, 이 재판!] 노동자 월 근로일수 22일→20일…대법원, 21년 만에 변경

[오늘, 이 재판!] 노동자 월 근로일수 22일→20일…대법원, 21년 만에 변경

기사승인 2024. 04. 25. 11:3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근로자 손해배상 기준 '일실수입' 기준 변경
1심 월 근로일수 19일…2심 22일로 판단
대법 "근로여건 달라져…20일 초과 안돼"
오늘이재판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일실수입)에 대해 대법원이 원칙상 20일을 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 법원은 2003년부터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사회적·경제적 변화상을 고려해 21년 만에 바꾼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22일로 계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일용근로자인 A씨(사고 당시 51세)는 2014년 경남 창원의 한 여관 철거 공사 현장에서 작업 도중 크레인의 후크에 안전망이 한쪽으로 뒤집혀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건를 당해 좌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공단은 A씨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휴업급여 약 2억900만원, 요양급여 약 1억1000만원, 장해급여 약 3167만원 지급한 뒤 삼성화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삼성화재가 A씨에 대한 보험자로서 만 65세가 되는 2028년 3월까지의 일실수입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1심은 월 근로일수를 19일로 인정했으나, 2심은 22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51개월 간 총 근로일수가 179일에 불과한 점을 주된 근거로 삼았으나, 2심은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는 일용근로자의 한 달 평균 근로일수 22.3일 전제로 산출된다며 22일을 기준으로 정했다.

대법원은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근로일수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며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우선 "2003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1주간 근로 시간의 상한을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근로 현장에서 근로 시간의 감소가 이뤄졌고,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 여건과 생활 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법정 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됐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다만 이번 판결을 통해 모든 사건에서 월 20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한 경우에는 20일 초과를 인정할 수 있다"라며 "다만 월 가동일수 기준점이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실제 실무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판결만 놓고 보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든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일실수입에 관해서는 실제 손해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실수입 산정과정에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등 시대상황에 맞는 경험칙을 선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