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한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부 직무유기로 고발

한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부 직무유기로 고발

기사승인 2024. 04. 25. 14:4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한변 "6개월 내 1심 선고해야 하는 강행규정 어겨"
법정 향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배임·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담당 재판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변은 대검찰청에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월 법관 인사이동 전까지 재판장이었던 강규태 전 부장판사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한변은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범에 대한 1심 선고는 기소일로부터 반드시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2022년 9월 기소된 이 대표는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일반 국민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됐다면 판결 선고까지 6개월을 넘길 수 있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강행규정'이라는 문구가 없었음에도 매주 3~4일 재판을 강행했었다"며 "재판부가 특정 정치인 피고인에게만 특혜로 비칠 수 있는 직무유기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대선 당시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