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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책임수사관’ 지원 요건 개선…2029년까지 1200명 확대

경찰, ‘책임수사관’ 지원 요건 개선…2029년까지 1200명 확대

기사승인 2024. 04. 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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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부터 책임·전임수사관 지원 요건 개선
분야별 인증 구분·실수사경력 완화 '체계적 요건'
지휘역량 평가 '부적절' 받을 시 자격 해제 가능
경찰청(박성일 기자)(2)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이 2020년 도입한 '책임수사관 제도'의 지원 요건을 개선해 2029년까지 책임수사관을 1200명까지 대폭 확대한다.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경찰은 2020년부터 역량과 경력에 따라 예비수사관→일반수사관→전임수사관→책임수사관 등으로 분류하는 수사관 자격제를 운영하고 있다. 사관 자격관리제에 따라 도입된 책임수사관은 가장 높은 자격등급의 수사관으로, 합격률이 한 자릿수에 불과할 정도로 엄격한 절차를 통해 선발된다.

국수본은 올해 상반기 말 시행 예정인 '2024년도 책임·전임수사관 선발' 시험부터 변경된 지원 요건을 적용한다. 국수본은 △실수사 경력 10년 이상 △변호사 실수사 경력 5년 등의 요건에 부합한 전임수사관만 책임수사관 자격시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제도 시행 5년 차를 맞아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던 중 1회성 선발·인증, 획일적 지원 요건 등의 미비점이 발견돼 제도 보완 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올해부터는 책임수사관 지원 요건을 수사·사이버 분야와 형사 분야로 분리하고 각 분야별로 지원 요건을 구체화했다.

수사·사이버 분야의 경우 △실수사 경력 5년 이상(해당 분야 실수사 경력 2년 포함) △변호사 해당 분야 실수사 경력 2년 이상 등으로 규정했고, 형사 분야는 △실수사 경력 7년 이상(형사 분야 실수사 경력 2년 포함) △변호사 형사 분야 실수사 경력 3년 이상으로 명시했다.

책임수사관 전 단계인 전임수사관의 지원 요건도 실수사 경력 7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최근 10년 동안 수사경력 8년 이상 요건을 삭제했다. 전문성과 역량 향상을 목표로 인사 운영 제도에도 변화를 줬다.

그간 책임수사관이 인증 분야 구분 없이 모든 분야의 과·팀장 보임 시 1순위로 인사상 혜택이 부여됐으나 올해부터는 인증 분야를 고려하도록 했다. 또 지휘역량 평가 결과 '부적절' 또는 2년 연속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책임·전임수사관 자격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국수본은 현재 188명 규모의 책임수사관을 2029년엔 1200명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전임수사관 규모는 현재(8981명) 수준으로 유지한다.

국수본 관계자는 "책임·전임수사관은 경찰 수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핵심 인재"라며 "앞으로도 국수본에서는 역량 중심의 '수사경찰 인사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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