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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위법”

대법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위법”

기사승인 2024. 05. 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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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위반…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확정
대법 "권리금계약서 작성, 중개사 업무 아냐"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대법원/박성일 기자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해주는 것은 행정사법상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동산임대차계약 중개 외에 권리금 계약서 작성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는 취지에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 벗어나거나 행정사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위헌인 법률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2020년 8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계약서인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행정사법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타인을 대리해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로 정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가 행정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무상으로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도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A씨가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이 기각,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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