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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차단 아닌 위해성 조사”…정부, KC 인증 규제 사실상 철회

“해외직구 차단 아닌 위해성 조사”…정부, KC 인증 규제 사실상 철회

기사승인 2024. 05. 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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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의무화 논란 사흘만에 진화
"6월 중 반입 제한, 위해성 확인 제품"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하겠습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앞줄 왼쪽 네 번째)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개인 해외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해 "국내 KC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사전 차단·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안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80개 품목의 해외직구 사전 전면 차단은 사실이 아니며,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위해성 조사를 통해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에 한해 직구를 차단하고, 그렇지 않은 품목은 원래대로 직구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 직구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됐던 KC 인증과 관련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어린이용 34개,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등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다면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정부가 개인 해외 직구 상품에 안전 인증을 의무화해서 사실상 해외직구를 차단한다는 해석을 낳으며 큰 논란이 일었다. 해외직구가 이미 생활 속 합리적인 소비패턴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반발도 컸다.

이에 정부는 일단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발암가능 물질이 국내 안전 기준치 대비 270배 초과 검출된 어린이용 머리띠, 기준치를 3026배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된 어린이용 장신구 등이 관세청과 서울시 조사 결과 확인됐는데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이 반입 제한 대상이라는 의미다.

국무조정실은 "6월 중 (반입 제한이) 시행되는 것은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들"이라며 "앞으로 추진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정해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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