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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퇴직 17년 뒤 직무발명금 신청한 삼성전자 직원 …대법 “보상금 줘야”

[오늘, 이 재판!] 퇴직 17년 뒤 직무발명금 신청한 삼성전자 직원 …대법 “보상금 줘야”

기사승인 2024. 06. 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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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보상금 청구권 소멸시효 지나"
대법 "과거 지침 적용…시효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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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 근무하며 세탁기 필터를 발명한 연구원이 퇴직 17년 뒤 낸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에서 승소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퇴사한 뒤 만들어진 삼성전자 직무발명 보상지침은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삼성전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세탁기 필터와 관련한 기술 10건을 발명했다. A씨는 1997년 8월 삼성전자에 특허권을 넘긴 뒤 이듬해인 1998년 퇴사했고, 삼성전자는 1999년부터 A씨가 개발한 필터를 장착한 세탁기를 판매했다.

A씨는 퇴사 후 17년이 지난 뒤인 2015년 11월 직무발명 보상금을 달라고 신청했다. 삼성전자는 당시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따라 총 5800만원을 주기로 했으나 A씨가 불복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A씨 재판의 쟁점은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을 어느 시점부터 계산하는지였다. 보통은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승계한 시점으로 보지만, 근무규칙에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하고 있으면 그 때로부터 10년으로 본다. 삼성전자는 A씨가 근무한 당시인 1995년 보상지침을 만들어 '회사가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는 때'를 소멸시효 계산의 시작점으로 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보고 일부승소로 봤으나 2심 재판부는 보상 기간이 지났다고 보고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2001년 삼성전자가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개정했는데, 이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와 삼성전자 사이에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적용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사건을 돌려받은 특허법원이 A씨의 보상금 액수를 다시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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