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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검찰과 손잡고 불공정거래 관련 현안 논의…‘무관용 원칙’ 강조

금융당국, 검찰과 손잡고 불공정거래 관련 현안 논의…‘무관용 원칙’ 강조

기사승인 2024. 06. 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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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간 협력 강화방안,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등 논의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해 위법행위 엄중 제재할 것"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을 포함한 검찰, 유관기관 등이 협의회를 통해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와 조사 효율화 방안 등의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24일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중회의실에서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는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금감원) → 수사(검찰)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다.

협의체는 먼저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화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융위의 자본시장 조사인력이 3명 증원됐다. 금융위는 금번 조사인력 증원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임기제 공무원 6급 1명)를 신규채용하고, 조사 전담인력이 증원(5급 1명, 6급 1명)된다.

협의체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금번 증원된 조사인력 등을 통해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자진신고 감면 등 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업무를 적극 수행할 것임을 밝혔다.

또 형벌과 과징금 운영을 위해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에 대한 공유 등 금융위·검찰간 공조가 필수적인 만큼, 양 기관은 각 기관을 대표하는 협력관 지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으로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및 처벌 강화방안이 논의됐다. 조직화·지능화된 금융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효과적인 제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협의체 참여기관들은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최장 10년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과 상장사·금융회사 임원선임 제한명령, △부당이득의 효과적 환수 등을 위한 불공정거래 관련 계좌의 지급정지 도입, △처벌수준 상향 등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불공정거래 대응체계의 특성상 조사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실효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지금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을 위해 공매도 금지 조치가 단행되는 상황이므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더욱 긴요한 시점이다. 이에 협의체 참여기관들은 적시에 불공정거래를 적발·제재하기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고, 불법 공매도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번 협의체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논의를 통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가 보다 견고해지고 신속한 사건 처리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참여기관들은 향후에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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