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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남 모녀 살해’ 박학선 구속기소

檢, ‘강남 모녀 살해’ 박학선 구속기소

기사승인 2024. 06. 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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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빼앗던 중 우발적 범행 주장
살해 협박, 흉기 사전 준비…계획 범행
박학선<YONHAP NO-4999>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65·구속)의 신상정보가 4일 공개됐다./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모녀를 숨지게 한 박학선(65)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이날 박씨를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 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심의 결과에 따라 박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검찰은 박씨가 피해자인 60대 여성 A씨와 교제 중 A씨의 딸인 30대 B씨 등 A씨의 가족들이 박씨와 교제를 반대하는 점에 앙심을 품고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범행 당일 피해자들의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 부근의 카페에서 A씨로부터 가족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결별을 통보받자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A씨와 함께 해당 사무실로 가서 B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확인된다.

박씨는 B씨가 사무실에서 박씨를 보자 남편에게 통화를 시도해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박씨의 전화녹음 파일, CCTV 정밀 분석, 현장 검증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결과, 박씨는 A씨가 박씨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언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살해 협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박씨가 사무실에 흉기를 준비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그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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