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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스요금 인상 잠정 보류

정부, 가스요금 인상 잠정 보류

기사승인 2024. 07. 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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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스요금 인상, 난방비 폭탄 고려한 듯
9월1일 이전 재정당국 협의 후 인상 가능성
[포토] 오르는 전기요금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한 지난 5월 15일 서울 시내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있다. /사진=정재훈 기자
정부가 가스요금 가격 인상을 잠정 보류했다.

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소폭 조정을 검토했던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인상을 보류하기로 했다. 도시가스가 원가 이하로 공급돼 팔수록 손해를 보고 있어 한국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인상해야 하지만,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 여부와 인상 폭, 시점 등을 두고 협의를 진행했다. 산업부는 미수금으로 한국가스공사의 재무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공급 원가에 준하는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기재부는 가스요금 인상이 물가 전반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인상 시점과 폭을 늦추길 원한 바 있다.

결국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부는 이날부로 진행하려했던 요금인상을 보류했다. 2022년 겨울 가스요금이 40%가량 인상되면서 난방비 폭탄 논란이 불거진 바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 요금은 MJ(메가줄)당 19.4395원이다. 이 가격은 원가의 80∼90% 수준으로,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3조5000억원까지 불어났다.

다만 가스공사의 대규모 미수금을 해결하려면 원가 이하의 가스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이달 중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상태다. 가스요금은 통상 원료비 등을 정산해 홀수달 1일자로 조정하지만, 정부가 인상을 결정하면 실무 작업을 거쳐 오는 9월 1일 전에라도 인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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