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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등 경제 6단체 공동성명…“‘노란봉투법’ 통과되면 경제 무너질 것”

경총 등 경제 6단체 공동성명…“‘노란봉투법’ 통과되면 경제 무너질 것”

기사승인 2024. 07. 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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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대한상의 등 경제 6단체, 2일 국회에서 공동성명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노사관계 파탄·경제 위태로워져"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 발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오른쪽 두번째),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오른쪽 첫번째) 등이 2일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경총
경영계가 22대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과 관련해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며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 국회 개정안보다 더 심각한 개정안이 상정된 가운데 노사관계 파탄은 물론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개정안 입법 중단 요청을 위해 마련됐다.

경영계는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며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동조합을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돼 상시적으로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총 등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불명확한 개념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외투기업들은 어떠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도 산업현장에서 강성노조의 폭력과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손해배상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그렇게 되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 심지어 우리가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체계를 뒤흔들어,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라며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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