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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주 도심서 ‘흉기난동 살해’ 조폭 구속기소

검찰, 광주 도심서 ‘흉기난동 살해’ 조폭 구속기소

기사승인 2024. 07. 0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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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직폭력배 A씨, 보도방 업자 해결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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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지난달 광주광역시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도심에서 흉기난동으로 사상자 2명을 낸 보도방 업주를 구속 기소했다.

2일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조정호 부장검사)는 광주 광산구 소재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불법 보도방 근절' 시위를 준비하던 피해자들을 흉기로 찔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가한 보도방 업자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결과 살인을 저지른 A씨는 조직폭력배로 유흥업소 밀집지역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며 장기간 해당 지역 신규 보도방 업자들의 업계 진입 등을 통제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B씨는 보도방 업자인 피해자 C씨 등과 함께 해당 지역의 기존 보도방 업자, 유흥업소 업주들을 신고하거나 집회 등으로 압박하고, 집회장소에서 A씨를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등 무시했으며 A씨를 지역 보도방 업자들에 대한 갈취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경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A씨는 다수의 인파가 운집해 있는 장소에서 집회 준비 중이던 B씨를 살해하고, C씨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려 하였으나 중상을 입히는 데 그치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사건발생 직후 초동단계부터 검찰과 경찰은 '수사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살인사건 자체는 물론 사건의 발단이 된 유흥업소 이권 다툼 과정에서의 불법과 그 배후에 관해 수사하기로 협의했으며 경찰은 갈등의 배경이 된 보도방 업자 D씨를 성매매알선등 행위로 구속하는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검찰은 A씨의 보복 목적 및 살인 범의를 규명해 가중처벌 조항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경은 적극 협력해 불법 보도방 및 배후세력을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함으로써 이와 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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