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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 취급대행 중단 소송’ 고려아연, 영풍에 “무리한 행태”

‘황산 취급대행 중단 소송’ 고려아연, 영풍에 “무리한 행태”

기사승인 2024. 07. 0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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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에 황산취급대행 계약 갱신 거절
"7년 이상 유예 일방적 요구…최소 존중도 없어"
영풍그룹 홈페이지
/영풍그룹 홈페이지 갈무리
고려아연과 영풍이 이번에는 황산 취급대행 계약과 관련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그동안 고려아연이 맡아 온 영풍 석포제련소의 황산 취급대행과 관련해 고려아연이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영풍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고려아연은 "계약 갱신의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영풍 측의 사정을 배려해 유예 기간 제공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으나, 지난 석 달간 영풍 측은 무려 7년 이상이라는 유예기간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며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무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풍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려아연을 상대로 황산 취급 대행 계약 갱신 거절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2일 거래거절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영풍은 지난 2000년부터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제련소에서 생산한 황산을 온산항(울산항)으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황산 탱크와 파이프라인을 유상으로 이용해왔다.

고려아연이 계약 갱신이 어렵다고 밝힌 이유는 '황산관리 시설 노후화에 따른 일부 시설의 폐기' '위험, 유해 화학물질 추가 관리에 따른 안전상 문제와 법적 리스크' '자체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사용 공간 부족' 등이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이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협의 요청을 하면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면서 "하지만 영풍 측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7년 이상이라는 다분히 비현실적인 유예기간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탱크 임대나 대체시설 마련 등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는 등 협상의 의지조차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영풍은 선택지가 없지 않고, 육상 운송으로 서해안과 남해안에 있는 탱크터미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한 "영풍에는 기존 동해항에 있는 황산탱크를 확대해 사용하는 방법도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온산 제련소 내 황산 저장 시설 노후화와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외부 기관 검사 결과 온산 제련소 내 황산탱크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평가 결과가 나와 조만간 철거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과거보다 황산을 저장할 공간이 부족해지는 데다가, 아연 생산량 증가와 니켈제련소 확장 등으로 보관·처리해야 할 황산의 양은 점점 늘고 있어 사업장 안전을 위해 외부 전문업체 활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유독물질 저장 및 관리에 따른 사회·경제적, 법적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특히 황산을 수송하는 철도 온산선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대까지 더해지며 부담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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