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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드라이기·에어컨·전기차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충족

헤어드라이기·에어컨·전기차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충족

기사승인 2024. 07. 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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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상반기 생활제품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
생활제품 13종 측정, 모두 인체보호기준 충족
[사진1] 전자랜드 용산본점
전자랜드 용산본점에서 고객들이 에어컨과 선풍기를 살펴보고 있다./전자랜드
헤어 드라이기와 인형뽑기 게임기구, 에어컨, 전기차 충전설비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생활제품 13종(38개 제품)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했다고 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생활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도부터 매년 반기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ICT 제품 중 국민적·사회적 관심에 따라 측정 대상을 선정해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해 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국민신청제품 △계절(하계)제품 △자체선정제품으로 구분해 13종, 38개 제품을 선정했다.

측정 대상은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를 통해 국민신청제품 7종, 계절(하계)제품 2종과 자체선정제품 4종 등 총 13종을 선정,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에 따라 해당 제품을 지난 5월 9일부터 6월 5일까지 1개월 동안 정밀 측정·분석했다.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 국민 신청제품군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0.69 ~ 9.97% 범위에서 전자파가 노출되는 것으로 측정됐으며, 모터(헤어드라이기, 인형뽑기기계)가 동작하거나 온열기능(헤어드라이기, 비데)을 사용할 때에 상대적으로 노출량이 높아지는 것으로 측정됐다.

여름철에 집중 사용되는 계절(하계) 제품군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0.06 ~ 0.90% 범위의 전자파 노출량이 측정됐으며, 이번 측정 대상제품 중 가장 낮은 측정 결과치가 나왔다.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 자체 선정제품인 모빌리티 제품군(전기자동차, 유·무선 충전설비)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0.33 ~ 9.56% 범위로 측정됐는데, 높은 출력을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유선 충전설비(급속)는 충전기 가동 시에 9.56%의 전자파가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상반기 생활제품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 측정 대상 제품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며, 전자파 노출량 수준이 국제기준(ICNIRP 기준)의 10% 이하로 확인돼 전반적으로 국민건강에 위험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하반기도 국민신청제품, 계절(동계)제품 등 다양한 생활제품을 선정하고, 국민 생활공간에 설치된 디지털 융·복합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전자파 위험이 우려되는 주요 시설과 지역에 대해서도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공개할 예정이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우리 생활 공간 주위에 고성능 디지털 융복합 시설·장비 설치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자파 측정·공개 사업도 발전시켜가겠다"며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하도록 체계적이고 세심하게 관련 정책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측정한 제품의 상세한 전자파 노출량 측정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 생활속 전자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상반기 생활제품 전자파 측정 결과
2024년 상반기 생활제품 전자파 측정 결과(최대 측정치 기준)./자료=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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