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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농지·산지 불법 전용 줄이려면…법적 제제 강화해야

[취재후일담] 농지·산지 불법 전용 줄이려면…법적 제제 강화해야

기사승인 2024. 09. 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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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숙 아시아투데이 산업부 기자
농지를 주택지나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농지전용이 늘어나면서 매년 여의도 면적의 77배에 달하는 농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농지 감소와 함께 지속적인 농지와 산림 훼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산림청에 따르면 2020년 663ha(헥타르)였던 불법 산림 훼손 면적이 2021년 1147ha로 2배 이상 늘었고, 2022년에는 전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1만6195ha를 기록했습니다.

농지와 산림 훼손 및 불법 전용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은 강력하지 않습니다. 불법 농지·산림 전용이나 훼손에 대해 원상복구 아니면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농지의 경우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을, 산지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시나 군에서는 '원상복구 통보'나 변상금 부과 후 앞으로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에서 끝납니다. 변상금도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매우 적습니다.

원상복구도 시정 기간이 있고, 시정이 안 됐을 경우 시나 군에서 추가로 두 번 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하지 않습니다. 이후 원상복구나 철거 여부를 조사하지만, 이것도 지자체마다 달라 어떤 경우는 1년이나 지나 조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농지와 산지 불법 전용의 경우, 공소시효가 5~7년이라 공소권이 없어 형사 처벌을 못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물론 지자체의 근무 인력이 적다 보니 불법 전용으로 적발된 곳을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원상복구 했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농지·산지 불법 전용 및 훼손이 적발됐을 때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법적 처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농지와 산지 불법 전용 줄이려면 무엇보다 불법을 행하는 이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불법 전용에 대해 원상복구나 철거 등으로 그치지 말고, 변상금 수준을 높이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공소 시효도 확대해 행위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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