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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민전, 대법관 선관위원장 겸직금지·선관위원장직 상임화 법안 발의

與김민전, 대법관 선관위원장 겸직금지·선관위원장직 상임화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24. 10. 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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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송의주 기자
현직 대법관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겸직을 금지하고, 중앙 및 시·도선관위원장직 상임화를 통해 선거관리 사무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나온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선관위원회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직을 겸해 위원장직의 비상임화가 초래됐다는 문제인식에 따른 것이다.

대표적으로 노정희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에 사무실 출근조차 하지 않아 지탄받은 사례가 비상임직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중앙 및 각급 선관위 위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법관'에서 '선거관리 및 선거범죄 등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체했다. 이에 따라 '법원조직법'에 명시돼 있는 현직 법관의 재직 중 금지사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일'이 추가됐다.

개정안은 또 중앙 및 시·도선관위원장직의 상임화와 구체적인 임기 및 대우 규정을 담고 있다. 위원장의 법정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은 불가능하다. 중앙선관위원장의 대우와 보수는 부총리의 예를 따르며, 시·도선관위원장은 1급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안은 또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기존 1인에서 2인으로 증원하고, 이들의 임기 또한 2년(연임 불가)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중앙선관위원장 및 상임위원 총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3인)·국회가 선출한 위원(3인)·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3인) 중 각각 호선하도록 했다.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고루 관여하도록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하는 선관위'를 위해 중앙선관위 산하에 상설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선관위원장 1인은 소위 위원장, 나머지 상임위원 2인은 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도록 하게 했다.

김민전 의원은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성과 중앙 및 시·도선관위원장 상임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해야 할 선관위 개혁에 여야 모두 높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선관위가 다시 국민에게 신뢰받는 헌법기관으로 재탄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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