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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실 이전 비리 의혹’ 경호처 간부 구속기소

검찰, ‘대통령실 이전 비리 의혹’ 경호처 간부 구속기소

기사승인 2024. 10. 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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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난해 10월 수사 의뢰
브로커·공사업자 등도 재판행
<YONHAP NO-3489>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대통령실 이전 공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 등을 받는 경호처 간부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탄창호 공사 브로커 B씨도 구속 상태로, 인테리어 공사업자 C씨는 불구속 상태로 함께 기소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이날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B씨는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C씨를 뇌물공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의뢰로 시작됐다. 검찰은 A씨가 C씨와 함께 대통령실 건물의 경호처 사무공간 개선 공사 비용을 부풀려 1억원을 편취하고, 부하 직원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A씨가 C씨로 하여금 퇴직한 경호처 선배의 임야를 시가 약 2배인 7000만원에 매수하게 하고, B씨를 협박해 C씨에게 경호처장 공관 및 경호처 직원 관사 등 시설 공사의 공사비 1억 76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A씨는 감사원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감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A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 방탄창호 공사를 수주한 뒤 공사비를 부풀려 합계 15억 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나아가 검찰은 감사원 수사 요청 사항 외에도 A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에서 직권을 남용해 B씨에게 2억원 상당의 창호 공사를 몰아주고,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C씨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 등 명목으로 16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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