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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공중협박죄·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형법 개정안 발의

송석준 의원, 공중협박죄·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형법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24. 10. 0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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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 대상 범죄예고 행위 처벌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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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최근 성남 야탑역·서울 대치동·강원대 축제현장 등에서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잇따라 게시되며 국민 불안이 가중된 가운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범죄 예고 및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배회하는 행위를 단속·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상 불특정 다수 대상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처벌의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수사당국은 불특정 다수 대상 무차별 범죄를 예고한 피의자에 대해 협박죄·살인 예비죄·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우회 적용해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협박죄·살인 예비죄의 경우 피해자 특정 , 범행목적 흉기구비 등 법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제대로 된 처벌은은 이뤄지지 않거나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는 행위 역시 흉기가 과도나 식칼이면 총포화약법 상 도검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처벌하기 곤란하고, 단순히 흉기휴대만으로는 폭력 행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정형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 경범죄로 다스려지는 등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중이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흉기난동 예고 등의 공중협박행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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