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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에 187개사 접수…금융사만 80%

올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에 187개사 접수…금융사만 80%

기사승인 2024. 10. 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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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금융서비스 종류 중 전자금융·보안 분야 가장 많아
4분기 정기신청 기간은 11월 중 공고 후, 12월 진행
제목 없음
/금융위원회
올해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 기간 동안 총 187개사가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기업 중 금융사들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으며, 금융서비스 종류로는 전자금융·보안 분야에서의 신청이 가장 많았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올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에 접수된 건수는 총 187건으로 나타났다.

신청기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융회사가 149건(79.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핀테크사 30건(16%), 빅테크사 5건(2.7%), 기타(IT기업) 3건(1.6%) 순이었다.

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는 전자금융·보안 분야가 132건(70.6%)으로 가장 많았고, 자본시장 분야 32건(17.1%), 은행 분야 10건(5.3%) 순이었다. 그 외 여신전문분야 4건(2.1%), 대출 분야 4건(2.1%), 데이터 분야 3건(1.6%), 보험 분야 2건(1.1%) 등의 신청이 있었다.

특히 전자금융·보안분야의 경우 지난 8월 발표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맞춰 규제샌드박스 지정을 신청한 망분리 개선 관련 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 공고기간에 접수된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 기간 내(최대 120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4분기 정기신청 기간은 11월 중 공고해, 12월 2주간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고려중이지만 법적 검토,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신청 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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