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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김종필 前 총리, 신군부에 불법구금돼 의원직 사퇴”

진실화해위 “김종필 前 총리, 신군부에 불법구금돼 의원직 사퇴”

기사승인 2024. 10. 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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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제88차 회의서 진실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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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왼쪽부터),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3김'이 손을 맞잡고 있다./국회도서관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고(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신군부에 의해 불법구금돼 강제로 의원직을 사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8일 열린 제88차 위원회에서 김 전 총리의 '반공법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980년 당시 공화당 총재이던 김 전 총리는 계엄사령부 함동수사본부(합수부)에 5월 17일 오후 11시 20분께 자택에서 강제연행된 뒤 같은 해 7월 2일까지 47일간 불법구금됐다. 구금된 김 전 총리는 신군부에 의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도록 강요받고 강제로 재산까지 헌납했다.

당시 합수부 발표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부동산 3억3000여 만원, 무기명예금증서 43억여 원을 비롯해 총 216억4000여 만원을 헌납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강압으로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받은 것은 의사결정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며 강압으로 얻은 서류를 토대로 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 것은 의사결정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유족에게 사과할 것 △김 전 총리 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국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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