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조민 포르쉐 탄다” 조국, 가세연 상대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조민 포르쉐 탄다” 조국, 가세연 상대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기사승인 2024. 10. 10. 16:5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1·2심 모두 가세연 '배상책임' 인정…영상 삭제 명령도
clip20241010161738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딸 조민씨/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전·현직 운영진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가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김봉원 최승원 김태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조 대표와 그의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과거 운영진인 강용석씨, 고 김용호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세연 등이 조 대표에게 1000만원, 딸 조민씨에게는 원심보다 500만원 감액된 2500만원, 아들 조원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서 7일 이내 삭제하라고도 명령했다.

가세연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민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했으며 "조 대표가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꼴찌를 했고 유급이 됐는데 조 대표가 바로 교수를 만나러 쫓아갔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들이 유포한 허위사실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2020년 8월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고 그로 인해 원고들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강 변호사와 김씨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재판으로도 넘겨졌는데, 지난달 12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