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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이창수 중앙지검장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압색 영장 청구 안 해”

[2024 국감] 이창수 중앙지검장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압색 영장 청구 안 해”

기사승인 2024. 10. 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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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피의자에 대한 압색 청구는 코바나컨텐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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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주거지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압수수색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청구는 코바나컨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은 것이 맞는 것인가'라고 묻자 이 지검장은 "형식적으로 보면 맞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왜 청구하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그러고, 기각됐다고 발표했나"라고 재차 물었고 이 지검장은 "저도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 제가 있을 때 일어난 일은 아니다. 당시 반부패수사2부에서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동시에 수사했다"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사건 피의자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수사팀이 어떤 때에는 피의 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단독으로 넣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같은 수사팀이 두 가지 사건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코바나컨텐츠 관련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전날 김 여사 수사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2020년 11월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함께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무산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 지검장은 이날 '명품가방 사건 처리를 두고 용산 대통령실과 소통했느냐'는 질의엔 "그런 적 없다"며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팀에 변호인과 소통하라고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또 김여사를 부속청사에서 조사한 것을 두고 "피의자에게 검찰청으로 나오라는 소환 요구를 했었다"면서 "수사준칙이나 법무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보면 조사 장소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과 상의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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