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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北 우크라전 참전에 “국제법 위반…대북제재 촉구결의안 발의”

나경원, 北 우크라전 참전에 “국제법 위반…대북제재 촉구결의안 발의”

기사승인 2024. 10. 2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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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원사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송의주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대규모 파병을 두고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자 한반도와 세계 안보상황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유엔의 대북제재 촉구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동맹을 넘어 혈맹으로 가고 있는 북·러를 보면서 냉전시대의 쿠바·소련의 혈맹이 국제사회의 갈등을 극단적으로 유발, 국제분쟁의 씨앗이 됐던 기억이 떠오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러시아 사이의 군사협력강화, 드론, 레이더, 미사일기술 등의 전수를 통해 북한의 비대칭전력강화, 핵위협 증강, 기타 사이버위협 증가 등이 예측돼 대한민국 안보에 심대한 위해가 될 것은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할 것"이라며 "당장 우크라이나 전황에 있어서의 역할로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한 예측도 야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가정해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 즉각 대응, 응징할 수 있도록 완벽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 북·러 동향과 북측 이상 징후 조기 탐지 역량을 높이고 한미일 간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최근 출범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NAT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마지막으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유엔의 대북제재 촉구결의안을 발의해 국내외로 우리 국회의 단호한 입장을 천명하고자 한다"며 "이는 국제사회의 공감과 인식공유 확대, 대북제재 심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주는 것은 물론 우리 정부의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국제공조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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