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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광장 장례 진행,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 위반?

박원순 서울광장 장례 진행,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 위반?

기사승인 2020. 07. 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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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를 진행한 것이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인지를 밝히기 위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박 전 시장의 분향소를 서울광장에 설치한 서울시가 방역 수칙을 어겼다는 민원이 접수돼 내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경찰은 지난 13일 일부 시민이 국민 신문고에 “박 전 시장의 장례를 주관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 공무원 등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감염 예방 차원에서 서울광장과 광화문 광장 일대의 집회를 금지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서울광장 내 장례 진행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 지 관련 법을 검토 중”이라며 “위법한 요소가 발견될 경우 정식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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