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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희망 불씨 살려야…“전례 없는 지원방안 필요”

면세점 희망 불씨 살려야…“전례 없는 지원방안 필요”

기사승인 2020. 08. 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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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 연장·임대료 현실방안 고려할 때
“기업 잘못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임을 인정”
면세점
세계 1위 면세업계를 살리기 위해 각고의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 전반에서 나오고 있다. 면세 사업은 수출을 비롯해 관광과 유통까지 산업의 다양한 부문을 걸치고 있는 국내 핵심 산업군이다. 업계는 “이럴 때 일수록 정부가 발상의 전환을 시도해 전례 없는 과감한 방안이라도 찾아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면세점은 2분기 실적이 수백억원대의 영업적자임에도 월별로 볼때는 4월 이후 매출이 소폭이나마 상승하고 있다.

3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현재 가장 필요한 지원책은 특별고용유지지원 업종 지정 연장과 임대료 현실화로 압축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면세점업을 포함한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 이 업종으로 지정되면 유급휴업·휴직에 대해 정부 지원금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이 상향되고,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 처분 유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어 업계에서는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유통관광산업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면세점·호텔업 전반에 피해가 막대한 만큼 ‘특별고용유지지원 업종’ 지정 연장 등 산업보호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임대료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재 롯데면세점의 경우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점 영업을 중단 중이지만 월 총 33억원의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매출이 ‘0’인 상황에서 수십억원의 임대료는 감당해야 한다.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의 국제선이 폐쇄된 상황에서 이뤄진 조치이지만, 임대료는 감면 조치만 시행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외에도 이전에는 시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올 상반기 관세청이 면세점의 재고품을 내수용으로 통관해 온라인 및 백화점 등을 통해 판매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를 두고 업계는 정부가 이례적으로 유연하게 움직인 경우로 보고 있다. 사실상 매출에 도움은 안되지만 기업 입장으로서는 재고 부담을 덜 수 있고, 현금흐름도 원활해지는 조치다.

면세점 관계자는 “내수 통관이 가능한 기간은 10월 29일까지인데, 이 기간이라도 늘리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면서 “지금만큼은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국회에는 의무휴업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여기에는 면세점도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업계 파장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면세점 산업이 어려운 이유는 기업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매우 특수한 상황 때문”이라면서 “멀리 봤을 때 기업이 무너지면 국가 위기 상황이 더 심해진다는 인식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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