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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직할세관, 추석 명절 수출입 특별지원 대책 시행

평택직할세관, 추석 명절 수출입 특별지원 대책 시행

기사승인 2020. 09. 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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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전후 3주간 24시간 수출입통관체계 가동
평택직할세관, 추석 명절 수출입 특별지원 대책 시행
평택직할세관 전경
평택직할세관이 추석을 전후해 ‘추석 명절 수출입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출입 지원대책을 통해 연휴기간에도 ‘24시간 통관체계’를 가동함으로써 기업의 수출입 활동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 추석 제수용품 및 추석 선물용 소액 특송화물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수출물품을 선적기간 내 선적하지 못해 발생하는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수출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 수출업체의 단기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16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하고 관세환급 업무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연장해 신속한 관세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기간 중에는 환급금을 신청 당일 先지급하고 심사는 추석 명절 이후 실시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이갑수 세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맞이하는 추석인 만큼 수출입업체는 물론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해 야간이나 휴일에도 신속 통관을 지원 수출입 기업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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