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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무원 피격 첩보에 사살·사격 용어 없었다”

국방부 “공무원 피격 첩보에 사살·사격 용어 없었다”

기사승인 2020. 09. 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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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파악 아니다... 무분별 보도 매체 법적 조치"
어업지도선
28일 오후 전남 목포시 서해어업관리단 전용부두에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공무원(항해사)이 실종 직전까지 탄 어업지도선인 무궁화 10호가 정박해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30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군이 획득한 첩보사항에 ‘사살’, ‘사격’ 등의 용어는 없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이 ‘사살’ 정황이 담긴 첩보를 입수했음에도 실시간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측이) 총격했을 정황, 불태운 정황들은 단편적인 여러 조각첩보들을 종합 분석해 얻은 결과이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후에 재구성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첩보 처리 과정의 이해 없이 군이 마치 CCTV를 보듯이 실시간 모든 사실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도한 일부 매체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또 “군의 민감한 첩보사항들의 무분별한 공개나 임의 가공 등은 우리 군의 임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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