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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딩펀딩 발행한도 30억원으로 2배 확대된다

크라우딩펀딩 발행한도 30억원으로 2배 확대된다

기사승인 2020. 10.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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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크라우디펀딩 연간 발행한도가 기존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2배 확대된다. 관련 투자 사업분야도 대폭 확대되고, 중개업자 등록유지요건도 강화하는 등 제도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크라우딩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크라우드펀딩이 폭넓게 활용될 수있도록 마련됐다.

우선 크라우딩펀딩 연간 발행한도가 2배로 늘어난다. 기존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창업기업과 벤척기업이 크라우딩펀딩을 통해 충분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연간 발행한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에서는 문화사업, 신기술, 산업재산권 관련 사업으로 크라우딩펀딩이 제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허용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지분비중도 완화된다. 기존 ‘수익지분 비중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허들을 낮춘다. 중견기업 등과의 공동 프로젝트가 보다 용이하도록 마련된 조치다.

중개업자의 등록유지요건도 강화된다.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도 타 등록제 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하게 자기자본 유지요건 충족 관련 판단기준을 강화한다.

금융위 측은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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