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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정인이 사건 막는다”…아동학대 조사 거부 시 과태료 1000만원

“제2의 정인이 사건 막는다”…아동학대 조사 거부 시 과태료 1000만원

기사승인 2021. 01. 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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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마련
아동학대 전담인력 늘리고 전문성도 강화
사진 속 활짝 웃는 정인이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마련된 정인 양 묘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정인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벌일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하면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아동학대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새로 배치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도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정인이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개입했음에도 전문성과 협업노력 부족으로 현장에서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 관점에서 세밀한 대응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 시 초기 조사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현장조사를 수행할 때 보호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기존의 두 배인 1000만원까지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장조사에서 아동을 보호자와 즉시 분리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한 경우라면 조사인력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인력의 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한 민원인 대응 교육,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조사인력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정부는 전국 229개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664명을 배치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인력을 추가키로 했다. 분리보호 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는 지자체 아동보호 전담 요원도 올해 190명, 내년 191명을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도 경찰청에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포함한 ‘여성청소년수사대’를 신설해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토록 했다. 여기에 일선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강력팀을 설치하고, 강력팀 업무에 아동학대 수사를 추가할 계획이다.

새로 배치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대상 직무교육을 기존의 두 배인 총 160시간(4주)으로 확대하고, 기존 전담인력에게도 매년 40시간 과정의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담공무원은 전문 직위로 지정하거나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해 잦은 순환보직을 막고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즉각 분리제도’에 따라 학대아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된다. 즉각 분리제도는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 대상 아동을 부모와 바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정된 학대피해 아동쉼터를 연내 총 29곳까지 확대하고, 피해아동이 0∼2세 이하 영아의 경우 전문교육을 받은 보호가정에서 돌보도록 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도 신설키로 했다. 보호가정은 올해 안에 200여곳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인이 사건을 통해 그간의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게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핵심 요건임이 드러났다”며 “이번 방안은 사건 초동대응 과정에서 현장인력들의 전문성 확보와 협업,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보호인프라 확충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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