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 및 겨울철 갑작스런 실직 등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은 금융재산 500만원, 일반재산 1억100만원 이하 가구 중 주 소득자의 사망 또는 실직,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했을 시 일시적으로 생계, 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긴급복지지원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주민복지과 행복키움팀,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