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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측 주도로 세운 노동조합, 법적 지위 가질 수 없어”

대법 “사측 주도로 세운 노동조합, 법적 지위 가질 수 없어”

기사승인 2021. 02. 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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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어용노조' 노동조합법상 무효…확인 구하는 소 제기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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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주도로 세워진 노동조합(노조)은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인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노조 설립 무효 확인에 대해 소송을 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한 최초의 판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유성기업과 유성기업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성기업지회는 2010년부터 1년간 유성기업과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유성기업지회는 각종 쟁의행위를 했고, 유성기업은 지회에 대응해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유성기업은 노사분규가 이어지자 2011년 4월부터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고 ‘건전한 제2노조 육성’을 목표로하는 비정기적·정기적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유성기업은 같은해 7월 제2노조를 출범시켰다.

유성기업의 경영진은 근로자들과 개별적으로 면담하며 새로운 노조에 가입하라고 종용했고, 결국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내 과반수 노조로 인정받았다. 이에 반발한 유성기업지회는 “사측이 설립한 노조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성기업지회는 재판과정에서 “유성기업 노조는 설립과운영에 있어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음으로 설립을 무효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유성기업지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새 노조는 사측 주도 아래 이뤄졌고, 설립 이후 조합원 확보나 운영이 모두 회사 계획대로 이뤄졌다”며 “새 노조가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돼 자주적으로 단결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라며 “‘어용노조’의 경우 그 설립이 노동조합법상 무효이거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지 아니할뿐더러, 이 점의 확인을 구하는 소 제기가 허용된다는 점 등을 명확히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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