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710건, 택시 776건에 과태료 5000여만원 부과
| 대중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버스전용차 | 0 | 대중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버스전용차로에 버스전용차로(BTR) CCTV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의정부시/제공=의정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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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한해 동안 대중교통 이용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벌여 1480여건에 5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버스의 경우 710건을 단속해 1999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택시는 776건을 적발해 3093만 원을 업체 등에 부과했다.
단속 및 신고 유형으로는 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사항인 무정차 통과의 신고 건수가 238건, 승하차 전 출발 19건, 승차거부 15건, 운수종사자 불친절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의 경우는 사업구역 외 영업 397건, 승차거부 42건, 부당요금 징수 34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