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상장사 씨젠에 대해 사업보고서 중요사항의 거짓기재를 사유로 과징금 25억1450만원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감사인지정 3개월,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내부통제 개선권고 등의 조치도 함께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씨젠은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함으로써 매출액, 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했다.
또한 1년 이내 조기상환청구 가능 조건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함에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진단시약 등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한 점도 지적받았다.
금융위는 씨젠 감사인이었던 우덕회계법인에도 과징금 1억3500만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