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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협회 “혼선 부르는 상장사 법규정 모순 개선해야”

코스닥협회 “혼선 부르는 상장사 법규정 모순 개선해야”

기사승인 2021. 05. 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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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상법,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사이에 모순되는 규정이 있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코스닥협회는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권재열 교수에게 의뢰한 ‘상법과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의 정합성을 위한 정책 제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법,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은 상호 관계가 밀접한데도 각 법률이 독립된 목적과 성격을 지녀 법 사이에 모순되거나 합리성이 미흡한 규정이 있었다. 협회는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법령의 체계젹 정합성을 확보해 실무 혼선을 해소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먼저 상법과 외부감사법의 재무제표 통일성 확보를 위해 사업에 연결재무제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주재무제표를 연결 재무제표로 일치시키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 연결재무제표 제출 기한을 주주총회 6주 전에서 4주 전으로 조정해 합리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정기주총 1주일 전까지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는 상법 시행령이 관련 법률 내용과 충돌하기 때문에, 이를 법률로 인관하고 주주에게 사업보고서 양식을 갖춘 서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는 상장사 특례규정이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이원화돼있어 통일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를 단행법으로 고치고, 상장회사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장경호 코스닥협회장은 “관련 법 규정이 서로 모순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해 상장사 운영과 실무에 혼선을 야기했다”며 “추후 학계와 연계해 관련 연구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건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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