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이 15일부터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직업소개소에 대한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14일 홍성군에 따르면 지역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고 영업하고 있는 직업소개사업자 대상으로 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무등록 사업자에게는 등록요건 및 절차 등을 안내해 등록을 유도할 예정이다.
군은 점검기간 내 2회 이상 적발된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해 수사의뢰 등 강경 대응할 계획이다.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자의 직업알선행위에 대해 적발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자격이 없는 자가 직업 알선 시 알선한 자와 고용한 사업주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광윤 군 경제과장은 “이번 점검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직업소개소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해 올바른 직업알선문화 정착과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