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막걸리 빚는 작업과 생업·의례·경조사 활동 등에서 막걸리를 나누는 전통 생활관습을 아우르는 개념인 ‘막걸리 빚기’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문배주, 면천두견주, 경주 교동법주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전래한 술이지만, 막걸리는 전국에서 쉽게 주조해 즐긴 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문화재청은 막걸리 빚기가 한반도 전역에서 국민이 전승하고 향유하는 문화라는 점을 고려해 ‘아리랑’,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처럼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막걸리 빚기는 한반도에서 오랜 기간 전승됐고, 고문헌에 제조 방법 관련 기록이 남아 있어 역사성이 있다”며 “다양한 학문에서 학술 연구 자료로서 가능성이 있는 점,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술이라는 점, 지역별 특색이 다양하고 많은 공동체가 전통지식을 전승한다는 점에서 무형문화재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