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진서 | 0 | 서울광진경찰서/아시아투데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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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다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6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5분께 광진구의 한 빌라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이웃 B씨(54)에게 흉기를 휘둘러 배와 손등을 다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