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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대피해·장애아동 등 돌보는 ‘전문가정위탁사업’ 전국으로 확대

정부, 학대피해·장애아동 등 돌보는 ‘전문가정위탁사업’ 전국으로 확대

기사승인 2022. 01. 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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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료인·상담사 등 전문 자격인 대상…20시간 양성교육 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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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사업문 안내문 /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학대 피해 아동이나 2세 이하 아동·장애 아동 등을 전문적으로 돌보기 위한 ‘전문가정위탁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문가정위탁은 가정위탁의 한 유형으로, 전문자격을 갖춘 위탁부모(전문위탁부모)가 학대 피해 아동이나 2세 이하의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전문적인 가정형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복지부는 그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운영돼 오던 전문가정위탁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사업에 참여할 전문위탁부모를 모집한다.

전문위탁부모는 25세 이상으로, 보호 대상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어야 한다. 안정적인 소득이 요구되며 비혈연 아동을 3년 이상 가정 위탁해 양육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 사회복지사·교사·의료인·상담사 등의 전문자격이 필요하다.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할 경우 20시간의 양성교육을 받고, 가정환경조사를 거쳐 전문위탁부모로 선정된다.

각 지자체는 보호 대상 아동이 발생하면 ‘전문위탁부모 Pool’을 활용해 해당 시·도, 인접한 시·도, 전국 순으로 전문위탁부모를 확인하고,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장 적합한 전문위탁부모를 결정한다.

최종 선정된 전문위탁부모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사례관리를 받게 되며, 매월 전문 아동 보호비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전문위탁부모 신청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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