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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재해사고 사업장 3곳 동시다발 압수수색

고용부, 중대재해사고 사업장 3곳 동시다발 압수수색

기사승인 2022. 03. 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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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새벽 현대제철 당진공장서 낙상 사망사고 발생…작업중지 명령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쌍용씨앤이 등 원·하청 업체들 강제수사 벌여
당진 현대제철서 근로자 사망 사고
2일 오전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공장 내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제공=당진소방서
고용노동부(고용부)가 2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낙상 사망사고와 관련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최근 잇달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들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고용부는 이날 새벽 5시20분께 현대제철 당진 냉연1공장에서 낙상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고용부는 현대제철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대상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현장에서 사망사고 원인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같은 날 중대재해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사업장 3곳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부 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쌍용씨앤이 본사와 동해공장, 하청업체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쌍용씨앤이 동해공장에서는 지난 달 21일 추락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고용부는 지난 달 28일 사업자의 원·하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원청 공장장과 하청 현장소장을 산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고용부는 같은 시간 경찰과 합동으로 제주대 생활관 철거공사 발주자와 원청 본사, 현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수색하고, 해경과 합동으로 삼강에스앤씨 원청과 하청업체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제주대 생활관 철거공사는 지난 달 23일 공사 중 무너짐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자으로, 원청 현장소장과 하청 대표가 산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또 압수수색 대상이 된 삼강에스앤씨는 지난 달 19일 선박 내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해, 원청 조선소장과 하청 현장소장이 산안법 위반 혐의로 역시 입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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