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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법적 근거 없고 논란 야기 판단”

법무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법적 근거 없고 논란 야기 판단”

기사승인 2022. 07. 2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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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청와대 요청 받고 법리 검토해 전달
"태영호 의원실에 법적 검토 없었다고 답변" 보도엔 '사실무근'
"북송 조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 안했다고 답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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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통일부가 공개한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에서 촬영한 사진 /제공 = 통일부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 전 법리 검토를 한 적은 있지만 '강제 송환은 법적 근거가 없고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2019년 11월 7일 정오 무렵 청와대로부터 탈북 선원 북송과 관련한 법리 검토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법무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상 비정치적 범죄자 등 비(非)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내입국지원 의무가 없으나, 이미 입국한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강제 출국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또 외국인을 전제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출국 조치 또한 적용하기 어려우며, 사법부의 상호보증 결정 없이 '범죄인인도법' 4조에 따른 강제송환을 하는 것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검토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태영호 의원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는 없고, '탈북 선원 북송 조치와 관련해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고도 했다.

앞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여러 부처가 협의해 법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한 사안"이라며 "우리 법에 따라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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