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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직권남용’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징역 5년 구형

檢, ‘뇌물·직권남용’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징역 5년 구형

기사승인 2022. 07. 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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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위 사적 사용"…은 "부정청탁·뇌물 받지 않아"
법원 들어서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YONHAP NO-3276>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검찰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은 전 시장의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그에게 징역 5년과 함께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467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에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추징금 5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은 전 시장은 자신의 수사를 맡은 경찰관들로부터 기밀 및 편의를 받기 위해 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인사와 계약 등 뇌물을 제공했다"며 "그런데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박 전 보좌관을 '사적 이윤을 취하려고 한 일탈 직원'으로, 공익제보자를 '비상식한 사람'으로 매도했다"고 지적했다.

은 전 시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공익제보자의 사적인 보복 감정에 따른 제보로 시작됐으며, 검찰은 정치적 의도로 은수미를 기소한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은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등잔 밑이 어두워 부정한 일이 벌어진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알지 못했던 책임, 잘못 운영한 책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 그 모든 책임 제대로 지기 위해서 (지방선거 당시) 불출마하고 정치를 그만뒀지만, 여전히 고통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저는 부정한 청탁을 응하거나 뇌물을 받은 적 없다. 더 이상 억울함 없도록 살펴봐 달라"며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은 전 시장은 박 전 보좌관과 공모해 2018년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기밀 등 편의를 받는 대가로 그들이 요구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은 전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그가 2016년 6월~2017년 5월 성남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사건이다. 은 전 시장은 이 사건으로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았다.

당시 경찰관 김모씨는 이 사건의 수사 기밀을 은 전 시장 측에게 제공하고,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청탁해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 외에도 은 전 시장은 김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거나, 정책보좌관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은 전 시장의 선고기일은 9월 16일 오후 2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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