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시행
| clip20221004134557 | 0 | 강종만 영광군수(왼쪽)와 조성호 재경 영광군향우회장이 지난달 30일 영광 스포티움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제공 = 영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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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과 재경영광군향우회는 최근 스포티움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전남도에서 주관하는 재경광주전남향우회 고향방문 행사 참석을 위해 전남도에 방문한 향우들의 일정에 맞춰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영광군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제도 홍보 등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 주요내용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 △고향사랑기금의 사용목적 및 사용처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답례품 홍보 등이 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향우분들이 있다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내 고향 영광군의 발전을 위해서 향우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관심 있는 내용이 있으면 군청 재무과 고향사랑기부금TF팀에 문의하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