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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미경 은평구청장 선거법 위반 의혹…‘무혐의’ 결론

경찰, 김미경 은평구청장 선거법 위반 의혹…‘무혐의’ 결론

기사승인 2022. 11. 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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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전 사과 200여 상자 보낸 비서만 송치
경찰 "김 구청장 지시·개입 정황 없어"
김미경 은평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은평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지난 6월 구청장실로 구청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혐의에서 벗어났다.

2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고발된 김 구청장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김 구청장은 올해 초 명절을 앞두고 비서실 직원 A씨를 통해 은평구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 200여 상자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경찰은 지난 6월 구청장 집무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9월에는 이틀에 걸쳐 사과 대금을 결제한 관련자들을 압수수색 하며 수사를 벌여왔다.

이후에도 경찰은 지난 17일 A씨가 당시 사과 상자를 보낸 뒤, 받은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까지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경찰은 김 구청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개입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해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직원 A씨는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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