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동차 부품기업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기사승인 2023. 10. 3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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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선제대응
울산시는 31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울산 자동차 부품기업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호동 경제산업실장, 울산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학교, 울산지역 자동차 부품기업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래차특별법)' 제정 동향에 따라 울산시와 지역 부품기업 및 지원기관 간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안경진 한국자동차연구원 정책실장이 미래차특별법 주요내용을 포함한 '미래차 전환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 △김병훈 현대자동차 책임매니저가 '미래 자동차산업 경향(트랜드)및 기술동향' △송민영 울산도시공사 산업물류팀장이 '미래차 관련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순차 발표한다.

시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품기업과 다양한 협력방안을 마련해 현재 제정중인 미래차특별법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지원사업을 건의할 것"이라며 "미래자동차로의 급격한 구도(패러다임) 변화가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차특별법(안)에는 5년마다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미래차 부품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사전 진단 및 자문(컨설팅) △연구개발 지원 △자금보조 또는 융자 △기술 상용화 지원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공장 신·증설 시 조세감면·자금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포함돼 있다.

법안은 올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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