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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공익네트워크 ‘자립준비청년’ 심포지엄…“자립은 종착점 아닌 연속적 진행”

로펌공익네트워크 ‘자립준비청년’ 심포지엄…“자립은 종착점 아닌 연속적 진행”

기사승인 2023. 11. 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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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 일방적 호혜·자선 아닌 '상호 돌봄'의 영역으로
마한얼 변호사 "자립지원정책, 현물지원에 집중돼 있어"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주거·취업 지원 반드시 병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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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공익네트워크
"자립은 종착점이나 시점이 아니라 연속적인 진행이나 실천에 가깝습니다."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국내 대형 로펌 12곳이 참여 중인 로펌공익네트워크가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와 근로 현황 및 관련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2023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 여기에 청소년쉼터, 한부모가족지원시설 등 시설을 퇴소한 청년들도 포함된다.

기조발제를 맡은 마한얼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변호사시험 7회)는 우선적으로 자립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 변호사는 "자립을 '경제적 독립 시점이나 시설보호의 종착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그러나 자립은 의존과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며, 독립적인 가치로 삶 속에 맞물려 있음을 인식하고, 홀로서기가 아닌 함께서기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립을 일방적인 호혜나 자선의 영역에서 끄집어내 '상호 돌봄'의 영역, 공공 내지는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참여나 권리로 재해석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 변호사는 현행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정책의 한계로 △현금과 현물지원에 집중 △분절적인 보호체계·전달체계를 꼽았다.

현재 아동보호체계에서 자립하려는 아동이나 자립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에는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한 경우 10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자립정착금'과 2년 이상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만 18세 이후에 '만기' 또는 '연장' 보호를 종료한 자립준비청년에게 60개월간 월 40만원을 지원하는 '자립수당' 등이 있다.

마 변호사는 "자립이 상호의존적 관계에서 실현되고 생애의 연속성 안에서 역량이 누적돼 오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지자체계나 사회적 연결을 회복하는, 관계적 자립을 비롯한 생활·심리정서·주거 등의 자립 지원지원은 여전히 미진한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 자립정책은 만 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조기에 보호를 종료하거나 보호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은 지원하지 않았다. 시설을 거치지 않거나 단기로만 거친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공공임대 전형은 아예 없다.

마 변호사는 "분절적인 각 전달체계의 연속선에서 자립지원이 제공되기 때문에 폐쇄적·차별적이라는 문제제기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며 "지원사업의 대상을 보면 아동보호체계가 아닌 전달체계에서는 자립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전달체계별로 각각의 자립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자립을 위해 각 전달체계만 온전하게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삼을 우려가 있다"며 "동일한 아동·청소년임에도 전달체계별로, 시설 유형별로, 시설 안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분절적 보호체계·전달체계에 대한 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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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공익네트워크 2023년 심포지엄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와 근로 현황 및 관련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김채연 기자
황인형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또한 "정부 부처별로 분절된 전달체계 중 어느 것을 접했는지 등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청년들 간에도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자립 지원 정책 중에서도 주거지원의 확대를 강조했는데 "현재 시설 중심의 보호 제도를 점차적으로 탈피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가정형 보호와 청소년의 자립을 촉진함에 있어서 주거지원의 확대는 반드시 선결·병행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17년간 보육원에서 생활해왔다는 김성민 브라더스 키퍼 대표는 보육원 퇴소 후 지난 18년간 자립준비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자립을 위해서는 결국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시·도의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연계로 기초와 심화 취업 지원이 반복적으로 지원되면서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일반인보다는 완화된 제적 사유의 적용을 통해 아르바이트와 취업 준비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 자립준비 청년의 취업지원책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립준비청년의 좋은 일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며 "대기업에서 장애인을 3%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다른 취약계층에 역차별이 되지 않는 선에서 0.1% 정도를 자립준비청년을 고용하도록 한다면 사회적 기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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