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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혐오범죄, 동종전력·범행동기 철저수사”

대검 “혐오범죄, 동종전력·범행동기 철저수사”

기사승인 2023. 11. 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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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혐오·편견 기한 범죄, 엄정대처해 국민 안전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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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연합뉴스
대검찰청은 '혐오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동종범죄 전력 및 구체적 범행동기 등을 수사하고 범행동기를 양형의 가중 요소로 삼아 재판단계에서도 이를 양형자료로 적극 제출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일선 청에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피해자에 대한 치료, 심리상담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대검은 최근 경남 진주에서 숏컷을 한 피해자를 향해 다른 범죄동기 없이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라며 무차별 폭행사건을 예로 들며 이 사건이 전형적인 '혐오범죄'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혐오범죄는 인종·피부색·종교·국적·성별·성적 지향·장애 등에 대한 편견을 통해 그 집단 또는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혐오감을 표출하는 범죄를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 공동체의 핵심가치인 인간 존엄과 평등을 해치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유발·심화시켜 사회의 평온을 저해하는 동시에 특정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범행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혐오나 편견에 기한 범죄에 엄정대처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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