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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무자본 갭투자’ 55억 전세사기 중개보조원 구속기소

檢, ‘무자본 갭투자’ 55억 전세사기 중개보조원 구속기소

기사승인 2023. 11. 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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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양천구 일대서 수십억대 전세보증금 편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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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서울 강서구·양천구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55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중개보조원이 구속기소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2019년 3~12월 경까지 서울 강서구, 양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피해자 23명으로부터 합계 55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중개보조원 A씨를 지난 21일 사기죄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이른바 '사촌형제 전세사기 사건' 공범으로 중개보조원 B씨, 그의 사촌동생 C씨에게 자기자본 없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빌라를 매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동시진행' 방식을 가르쳐주고 함께 약 9개월간 23채의 빌라를 집중적으로 매수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범죄수익을 이들과 나눠 갖고, 돌려막기 식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오다가 결국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여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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