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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징역 1년 6개월 구형

檢 ‘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징역 1년 6개월 구형

기사승인 2023. 11. 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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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오 지사에 당선무효형 구형…"범행 최대 수혜자"
함께 기소된 관계자 4명에도 징역 및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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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22일 오후 제주지법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형이 확정되면 오 지사는 제주지사직을 잃게 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지사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오 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정모씨와 대외협력특별보좌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을, 모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 지사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의 최대 수혜자인 점,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선거일에 임박해 직접 범행을 저지른 점, 캠프 관계자들을 동원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오 지사 등은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모 단체 대표 등과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사단법인 대표 고씨는 법인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협약식을 기획한 이씨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고씨가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여, 오 지사가 이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오 지사와 고씨에게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아울러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지난해 4월부터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 대비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캠프 내 선언문 작성자를 지정하고 초안을 만들어 이를 여러 단체를 통해 발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법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도 있다.

현재 이씨를 제외한 오 지사 등 4명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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