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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친일파 이기용 후손 부당이득 2억, 정부에 반환해야”

法 “친일파 이기용 후손 부당이득 2억, 정부에 반환해야”

기사승인 2023. 11. 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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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2명에 각각 1억460여만원 지급 판결
법원
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
정부가 친일파 이기용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가량의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22일 정부가 이기용의 후손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가 각각 1억460여만원을 원고인 정부에 지급하고 그 중 1억467만원에 대해 피고 이모씨는 2021년 3월 10일부터, 또다른 이모 씨는 2021년 4월 20일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재산은 이기용의 후손이 소유했던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 2필지로, 공공용지 협의매수를 통해 현재는 남양주시에 소유권이 이전됐다.

조선 왕가의 종친인 이기용은 1910년 10월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된 뒤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일본 제국의회 상원인 귀족원 의원으로 활동해 2009년 정부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포함됐다.

한편 친일재산귀속법은 국권 침탈이 시작된 1904년 2월 러일전쟁 발발부터 광복 전까지 친일 행위자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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