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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들, 日상대 손해배상 항소심 승소…“청구 금액 전부 인정”

위안부 피해자들, 日상대 손해배상 항소심 승소…“청구 금액 전부 인정”

기사승인 2023. 11. 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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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각하'→2심 "日 불법성 인정" 원고 승소 판결
이용수 할머니 재판 마친 뒤 "감사합니다" 외쳐
이용수 할머니, '감사합니다'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구회근·황성미·허익수 부장판사)는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7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 금액을 모두 인정한다"며 원고 청구를 각하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청구 금액은 피해자별 각 2억원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그 법정지국 국민에 대하여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주권적 행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한반도에서 원고들이 위안부로 동원되는 불법성이 인정되며 위자료가 지급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제법 규칙인 '국가 면제'를 인정한다"며 "다른 나라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그 주권적 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대한민국 법원의 피고에 대한 재판권을 인정한 것이다.

이날 이용수 할머니는 재판을 마친 뒤 연신 "감사합니다"를 외쳤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감사를 드립니다"며 두 손을 높이 들어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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