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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1심 실형→항소심 집행유예

‘선거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1심 실형→항소심 집행유예

기사승인 2023. 11. 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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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개인적 이익 위한 범행 아냐…실형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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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정재훈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경받았다.

23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강 전 청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하진 않은 점, 별도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미 상당기간 구속됐던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감경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됐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비롯해 친박계를 위해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일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와 경찰청 정보국 지휘 라인을 중심으로 전국의 정보경찰 조직을 광범위하게 이용한 것으로 봤다.

또 관행적으로 과거 선거 때마다 여당 승리를 위해 선거 개입 정보활동을 수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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